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5. 결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9지2557
요지
재산세는 해당 년도 과세기준일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은 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이 건 건축물은 2019.1.14.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영업(호텔업)만 중단하고 있을 뿐 화재 등을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등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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