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9. 11. 5. 결정
청구인과 형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여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75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과 형은 2015.8.6.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형이 2017.6.23.부터 2018.11.29.까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취득세와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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