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11. 4. 결정
△△△ ***번지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토지의 환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중0583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재산세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조심 2018지2027, 2019.2.12.)은 청구법인은 △△△ ***번지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경우까지 신고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선행 심판결정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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