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31. 결정
쟁점체비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059
요지
2016.12.27. 「지방세법」제6조 제1호가 개정되면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동 개정규정은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동 개정규정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를 매매로 승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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