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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0. 3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61

요지

청구법인은 2015.2.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11.30.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부지조성공사,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등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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