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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0. 3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197

요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용역(2013.6.7.), 농지전용허가 신청(2013.10.11.), 농지전용허가 불허(2013.10.14.), 사업계획 변경(2013.10.29.), 사업계획 승인(2013.12.22.), 건축허가(2014.4.4.), 공사입찰(2014.4.8.), 공사재입찰(2014.5.27.), 공사착공(2014.7.29.), 공사업체 부도(2014.10.), 공장신축(2016.7.21.)에 이르기 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공장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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