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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처분 정정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제어부품 제조 및 판매업,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1990년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하천 822㎡(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의 일부인 11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받아 점용해 왔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가격 산정 관련 오류 및 점용료율 결정 관련 오류로 2019년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과다한 점용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해 왔다고 주장하며, 산정기준의 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토지가격 적용오류 가) 토지가격 기준이 변경되어야 함 공유수면법 및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점용료는 점용부지와 인근부지의 공시지가로 지역여건, 위치,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부지의 공시지가로 책정하여 부과한다. 한편,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2.항에 의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가격기준지를 ○○동 ○○○번지 공장용지 14,419㎡만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동 ○○○번지 공장용지 외에도 같은 동 433-9, 433-20, 133-2, 433-15번지 하천과 접해 있으므로, 위 인접 토지들이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위 인접 토지들의 각 공시지가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제2항단서에 따라, 위 인접 토지들 중 하천은 공공용 토지로서 해당 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만일 하천에 접한 토지도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비공공용 토지의 가격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433-9번지 하천에 접한 토지는 같은 동 292-3 구거이고, 위 433-20, 433-2, 433-5번지 하천에 접한 비공공용 토지는 같은 동 298-14번지 답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점용료는 ○○동 288 공장용지만이 아니라, ○○동 288 공장용지, 433-9 하천, 433-20 하천, 433-2 하천, 433-15 하천의 각 공시지가도 기준으로 하여 산술평균한 후 조정해야 한다. 나) 용도와 기능 및 이용현황 이 사건 하천은 좁은 폭으로 길게 형성되어 후면이 도로에 접해 있고, 이 사건 토지 역시 왕복 2차선의 소로(삼성로313번길)에 인접하여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동 ○○○번지 공장용지 내 건물 후면으로 진출입을 하기 위한 차량의 통행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능과 용도가 도로와 동일하다. 피청구인도 공유수면 사용허가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공장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의 진출입을 위한 용도라고 사용목적을 명시한 바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하천 중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118㎡ 부분인데, 이는 차량들이 ○○동 288 공장용지에 있는 건물의 양쪽 모퉁이를 돌기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위치와 환경 이 사건 하천은 ○○구 ○○동에 위치한 전체 하천의 일부로서, ○○동 433-32번지 하천, ○○동 433-26번지 하천 등과 이어져 있고, 이들 하천은 ○○동 430-3번지 도로에 인접해 있다. 반면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118㎡로서, ○○동 ○○○번지 공장용지의 면적 14,419㎡의 0.8%에 불과한바, 이 사건 토지를 전체 공장용지와 같게 이용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임이 명백하다. ○○동 ○○○번지 공장용지(면적 14,419㎡)는 전면이 국도 42번 ○○대로에 접해 있는 정방형의 토지로서 과거에는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현재 하나의 지번으로 합쳐져, 대로에 접해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부지의 전후면 구분 없이 토지가격(공시지가)이 주변에 비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다. 즉, 후면의 소로(삼성로 313)에 접해 있는 이 사건 토지와 비교할 때 여건과 토지의 특성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점용사용료는 후면도로(삼성로 313)와 접해있는 유사 토지 가격이 산정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용사용료가 이 사건 토지와 용도와 기능, 이용현황, 면적과 모양, 형성방향 등이 전혀 다른 용도의 부지(○○동 ○○○번지)만을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라) 공장부지의 경계 펜스 안쪽이라는 회신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장부지의 경계펜스 안쪽에 있어 공장부지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경계펜스는 청구인이 공장의 방범과 보안을 위해 부득이 설치한 임의시설로서 즉시 제거 및 이동설치가 가능한 형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토지 용도를 구분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 토지가 속한 하천부지는 동일한 하천이 여러 지번의 토지들로 나누어져 있는바, 각 지번은 위치만 다를 뿐 연속된 토지로서 용도와 이용현황이 도로 및 화단 등 점용토지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하천부지에 바로 인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목이 동일한 ○○동 433-32번지 하천 및 433-26번지 하천 그리고 동일한 하천부지와 접해있는 ○○동 298-21번지 답, 430-3번지 도로 등의 토지가격(공시지가)이 용도와 기능, 이용현황, 지역여건 및 위치, 환경이 유사한 대상토지의 가격 산정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위 토지들의 공시지가가 617,000원/㎡(2018년 기준)으로 동일하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위 공시지가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단지 공장부지의 경계 펜스 안쪽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인접 토지(○○동 ○○○번지)의 가격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펜스는 소유의 경계일 뿐으로 대상토지의 용도나 기능 등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진출입 목적의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및 기능과 이용현황, 위치, 환경 등을 감안하면 후면의 인접한 동일한 지목과 용도의 토지가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2019. 7. 3. 청구인에게 한 점용료 부과처분의 점용료 산정방식은 ○○동 ○○○번지 공장용지, 433-9, 433-20, 433-2, 433-15번지 하천의 각 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하고, 위 부과대상 토지와의 접경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되, 위 433-9번지 하천의 공시지가는 같은 동 292-3번지 구거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위 433-20, 433-2, 433-15번지 하천의 각 공시지가는 같은 동 298-14번지 답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점용료율 적용 오류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경계 펜스 및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점용사용료 부과 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별표 2](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서“1. 잔교ㆍ호안ㆍ물양장(야적장을 포함한다)ㆍ방파제ㆍ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매설물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으로 보아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경계 펜스 및 아스팔트 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 펜스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인바, 피청구인의 판단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오로지 주차장 진입로 내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필요성이나 의도가 없고, 오히려 인공구조물이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나)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2017년 7월)’에도‘II. 공유수면의 관리 2. 공유수면 관리 관련 질의 회신’부분에서“인공구조물 설치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요율(1-115.)”에서“차량진출입로로 점용사용 허가한 공유수면(구거)의 점용사용료 산정 시 인공구조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요율(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타요율(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0.5)을 적용하는지 여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위와 같은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청은 해당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목적이 인공구조물 설치사용을 위한 점용사용인지, 단순 점용사용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점용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가목에서 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2조제1호에서 인공구조물이란“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그러한 정의 규정에도 해당사항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건물 후면으로의 진출입로의 폭이 좁은 관계로 통행로의 확보와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고 있을 뿐인바, 통행의 목적상 어떤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필요성이나 의도가 없고 오히려 인공구조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므로, 대상토지의 점용료율은 규칙 제11조제2항 별표2의 제9호나항의“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10호의“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점용”으로 보아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부과하여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의 점용료 산정시 ① 기준토지는 ○○동 ○○○번지 공장용지 14,419㎡만이 아니라, 433-9, 433-20, 433-2, 433-15번지 하천의 각 공시지가도 기준으로 하여 산술평균한 후 조정해야 하고, ② 점용료율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0.5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9년에 부과된 점용료는 위와 같이 산정방식을 수정하여 다시 부과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점용료를 재산정하고 과오납한 점용사용료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2018. 12. 24.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 도과 및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다. 2) 토지가격 적용오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 토지는 모두 공공용 토지이므로, 인접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바, 아래에서 법령과 사실관계를 상술한다.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사용료의 산정은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019. 10. 14.(월) 16:50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담당자(배○○ 주무관, 044-200-5267)와 통화한 결과, 사용료 산정 시 점유지의 공시지가가 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의 경우는 해당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접한 토지의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으며, 그 이유는 하천 등 공유수면의 경우 공시지가가 너무나 과소 책정되어 있어 점용료가 터무니없이 적게 부과 되고 있기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접한 토지의 가격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법 조문에 따르면 토지 가격 산정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공공용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공공용 토지가 아닌 인접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정방식은 인접한 토지의 지목이 달라서 그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토지가격 산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바로 인접한 토지(○○동 ○○○번지 공장용지) 가격을 공공용 토지에 인접한 토지(○○동 292-3, 298-14번지)와 함께 산술평균 및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인접한 토지보다 원거리에 있는 높이와 형질이 다른 토지가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불합리성이 초래된다. 이 사건 토지는 ○○동 □□□번지 전체면적(822㎡)의 14%(118㎡)에 해당하는 일부분으로 우측 상단에 위치하며 토지가격 산정기준이 된 ○○동 288 부지와 거의 대부분이 접해 있으며, 토지의 형상도 동일하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토지가격은 마땅히 인접한 토지인 ○○동 ○○○번지 공장용지의 가격을 적용해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3) 점용료율 적용오류 주장에 대하여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제2조제1호는 “인공구조물이란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유상 사용허가서(2018. 12. 4.)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의 허가 조건에“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기에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이다. 또한, 공유수면 길라잡이(해양수산부, 2017. 7. 페이지 203~204)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설치한 콘크리트포장 도로”에 대하여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인 도로”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 설치된 펜스와 아스팔트 포장 도로(주차장 진입을 위한 통행도로)는 인공구조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경계펜스는 언제든지 즉시 제거와 이동설치가 가능하므로 견고한 구조물로 볼 수가 없고, 지상에 고착된 구조물로 보기도 어려우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점용사용의 종료 시에도 원상회복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설치된 “경계펜스와 아스팔트 포장 도로”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어 법 제5조제1항은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 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펜스와 아스팔트 포장은 원상회복 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며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하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로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제1호에서 정한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의 규정에 의거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적용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산정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별표 2]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167"></img>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6.(생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7-176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구조물"이란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2., 2015. 12. 1.>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발주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용료 납부고지서, 공유수면 유상사용 허가서, 지적도 등본, 점용 현황도, 주변토지 지적도 및 공시지가 현황, 2018년도 이의신청 및 회신, 재결서(2018경기행심1944),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 480(○○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제어부품 제조 및 판매업,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유수면법 제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하천 822㎡의 일부인 118㎡에 대하여, 1990년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받아 점용해 왔다. 다) 청구인은 2018. 8.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상황을 도로로 보고 인근 도로의 토지가격을 적용해야 하고, 점용료 산정요율을 100분의 0.5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9.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공장부지 경계 펜스의 안쪽 부지로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존에 적용한 대로 인접 토지(○○동 288)의 가격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는 인공구조물(경계 펜스 및 아스팔트 포장)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제1호가목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2018. 12. 6. ‘2018. 7. 10.자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8. ‘취소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과오납 점용료 반환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2. 4. 청구인에게 ‘사용기간을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7.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165"></img> 2)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11호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하고,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별표 2] 제1호가목에 의하면,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하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하면, 그 밖의 경우 및 간접점용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를 적용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가격은 이에 접한 ○○동 ○○○번지 공장용지, 433-9번지 하천, 433-20번지 하천, 433-2번지 하천, 433-15번지 하천의 각 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하되, 위 부과대상 토지와의 접경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이 아니므로, [별표 2] 제9호나목의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10호의 ‘간접점용’으로 보아 점용료율은 100분의 0.5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점용료의 산정은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격을 말하며, 다만 그러한 토지가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토지인 ○○동 ○○○번지 공장용지가 있고, ○○동 ○○○번지는 공공용 토지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동 ○○○번지 가격을 이 사건 토지의 가격기준으로 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접 공공용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하거나 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 점용료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경계 펜스 및 아스팔트는 원상회복 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여 분별 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재활용이 필요하므로 언제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별표 2]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인공구조물’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점용은 위 규칙에서 말하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으로서 100분의 3의 점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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