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31. 결정
① 곤충사육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부속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곤충사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휴경중인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곤충사육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있는 사무실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용도지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853
요지
쟁점① 「축산법」제2조에서 축산업으로 보지 않고 있고, 그 사육장 부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3호에서 축산용 토지로도 보지 않고 있어 목장용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② 처분청이 관리하는 2018.6.1. 현재 청구인 관련 농지등록원부 및 논농업 직불지급 현황에 미등록 및 미경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시적․계절적 요인에 의한 휴경이 아닌 장기적인 미사용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③ 「2018년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용도지수 요령에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용도지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출장보고서 등에서 건축물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무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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