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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31. 결정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중인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대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91

요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내․외부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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