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31. 결정
쟁점토지는 준주거시설용지이거나 상업용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여부
조심2019지2110
요지
쟁점토지가 ‘준주거시설용지’이거나 ‘상업용지’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등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6688 판결, 같은 뜻임), 관계 법령 등에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이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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