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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10. 31. 결정

쟁점토지(① 마트 내 농산물 및 축산물매장 부속토지, ② 물류창고 중 축산물의 유통․보관에 사용되어지는 토지, ③ 알선사업으로서 가축시장에 사용되어지는 토지)를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022

요지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등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공산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고 판매가격 등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매장 중 축산물판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 중 축산물판매장에 해당하는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 대하여 살피건대, 물류창고는 청구법인 운영하는 마트의 물품 및 농축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이 가축시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알선업이 청구법인의 판매방식 중 하나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알선업은 직접 판매방식이 아닌 점, 가축시장에서 사용되는 토지는 알선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 중 OOO 2,079.93㎡, 같은 시 OOO 2,704.44㎡, 같은 시 OOO 2,271.06㎡, 같은 시 OOO 4,552.30㎡의 면적에서 축산물판매장에 해당하는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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