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31. 결정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12
요지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2017.5.3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산율 20%가 적용되어 시가표준액과 시세와의 괴리가 일부 해소되었고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 산정방법이 거래가액보다 높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라서 결정․고시한 이상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15지1263, 2015.1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