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31. 결정
이 건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유상 거래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23
요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청구인 총 소득을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50%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000에게 지급하였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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