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237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90-25번지 대리인 변호사 윤 ○ ○ 피청구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7.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74. 4. 1. 청구외(주)△△이 사업시행자로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중 1977. 6. 13. 사업시행자가 청구외(주)△△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1991. 11. 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하 “산입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현 “건설교통부”, 이하 같다)가 이 건 사업중 항만건설사업부분을 해운항만청(현 “해양수산부”, 이하 같다)으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4. 4. 20.과 1995. 11. 9. 각각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이 건 사업중 항만건설사업부분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의장안벽과 호안을 설치하자, 피청구인은 의장안벽과 호안이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3. 1,418만 7,600원, 1997. 8. 18. 3,664만 7,350원, 1997. 9. 30. 1,655만 3,150원의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선시설의 설치와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행하는 영구적 설비의 축조의 경우 동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의장안벽과 호안도 매립지로 취급하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수수료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나. 이 건의 의장안벽과 호안은 공유수면매립에 따라 끝단부의 유실방지 및 활용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일반매립지와 구분하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준공과 동시에 청구인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호안 또는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 등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단서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만 점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라.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과의 관계상 공유수면매립법 소정의 매립면허를 받아 그 면허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매립예정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건 의장안벽과 호안을 설치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유수면을 점용한 사실도 없다. 마.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이미 받았던 각종 인허가등의 대상면적 증감에 따른 실시계획내용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인허가등을 다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항만건설사업부분에 대하여 일반매립지 부분과 달리 항만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바.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청구인이 항만시설사용료(수역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응낙서는 이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만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혼돈한 것이고, 청구인이 항만건설사업부분에 대하여는 항만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것이므로 항만법에서 규정한 수역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의장안벽 설치에 따른 수역점용료를 납부하겠다는 응낙서를 제출하였다. 다. 산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축조사업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며 항만구역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료중 수역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안벽과 호안도 매립지로 취급하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수수료만 부과되면 되고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산입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당초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면허를 받아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마.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한 이 건 안벽시설 및 호안부분은 청구인이 1995. 8. 21. 청구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부지조성사업으로 실시계획을 받은 면적외에 추가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여 1995. 11. 9.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사업실시계획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매립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항만건설사업부분이 분리된 사실을 혼돈하여 매립면허수수료 대상면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바.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지(토지)와 공유수면과의 경계 및 지적정리선을 정하는 표준은 호안 또는 안벽 윗부분의 끝을 기점으로 하여 수직으로 그은 선안에 있는 토지를 매립지로 하여 선밖에 있는 호안 또는 안벽은 공유수면의 공작물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중력식 의장안벽은 바다해저면을 준설하여 기초사석을 깔고 그위에 블록을 쌓은 하나의 구조물로서 청구인이 호안과 의장안벽을 매립지에 부착된 매립지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법 관련규정과 호안 및 구조를 잘못 이해한데 따른 주장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제4호, 제5호, 제19호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항만법 제2조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수면(의장안벽) 기간연장허가(마기 58162-205), 의장안벽ㆍ공유수면점용료(수역점용료)징수에 대한 조치요청(91580-526), 의장안벽 수역점용료(공유수면점용료) 징수(91580-618)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공업단지내항만건설사업관련서류송부(입지 30254-32107),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통보(공항 91580-78),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공항 91580-363)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4. 4. 1. 건설부는 청구외(주)△△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경상남도 ○○군 ○○면 ○○리 530번지 소재 92만 3,000평에 대하여 ○○국가공업기지로 지정하였고, 1977. 6. 13.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나) 1991. 11. 19. 건설부는 산입법규정에 따라 공업단지내 항만사업이 해운항만청에 이관됨에 따라 이 건사업을 부지조성사업과 항만건설사업으로 분리시켜 항만건설사업부분을 해운항만청에 이관하였다. (다) 1994. 4. 20. 청구인이 항만건설사업인 의장안벽을 2,709m에서 3,278m로, 호안 458m를 신규로 추가설치하고, 부지를 23,785㎡에서 9,641㎡로 하는 이 건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신청하자 해운항만청장은 산입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라) 1995. 11. 9. 청구인이 항만건설사업인 의장안벽을 3,278m에서 4,138m로, 호안을 458m에서 1,231m로, 부지를 9,641㎡에서 24,877㎡로 하는 이 건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신청하자 해운항만청장은 산입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장안벽과 호안을 조성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3. 1,468만 7,600원, 1995. 8. 18. 3,664만 7,350원, 1997. 9. 30. 1,655만 3,150원의 공유수면점용료를 각각 부과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여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항만시설을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의 일부분으로 보아 매립면허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에 대한 다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사업의 근거법규인 산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허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은 행정사무를 일괄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이지 의제되고 있는 각 개별법상의 의무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이 건 사업중 항만시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당연히 항만시설의 설치에 관한 근거법규인 항만법 및 점용료부과의 근거법규인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여 공유수면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항만시설이 산업단지부지매립부분과 연접하여 설치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내용중 항만시설부분에 대하여 항만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하여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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