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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10. 31. 결정

① 경매로 인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0878

요지

①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② 이 건 부동산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에 해당하는 점, ‘주거용’이란 건축물 본연의 용도를 의미하므로 소유자의 사용목적(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에 따라 그 취득세율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9.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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