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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31. 결정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3자에게 우선분양권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22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4항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 산정시에 해당 법인의 부채를 차감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차인은 분양신청 및 매매(분양)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그 임차인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취득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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