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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31. 결정

장애인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58

요지

청구인의 자녀 000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9.4.24. 임대주택 입주 등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 아파트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9.4.24. 자녀 000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녀 000와 세대를 분가한 것은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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