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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31. 결정

쟁점토지를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사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659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건축법」제43조에 따라 조성한 대지안의 공지로서 청구인 소유의 1층 상가 앞 출입문과 연접되어 있는 보행로로서 상점이용고객의 편의성 및 고객유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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