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31. 결정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26
요지
쟁점임야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또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로 제공되고 있는 임야가 아니며, 쟁점임야는 위 지방세법령 규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임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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