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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29. 결정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252

요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8지1096, 2018.1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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