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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29. 결정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2583

요지

청구인이 2017.5.8. 이 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아파트(1세대)만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 등과 같은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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