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 △△△번지 및 같은 동 △△번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다가 2016. 12. 31.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를 실질적으로 점용·사용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매년 공유수면점용료를 정기분으로 부과하였고, 2020. 8. 27.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0년 공유수면 점용료 12,175,13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공유수면 점용 경위 청구인은 1999년부터 경기 ○○○ △△△(○○○동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갑 제1호증 사업자 등록증). ○○○주유소는 1970년대에 설립된 것인데, 이를 피고인이 1999년에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주유소는 왕복6차선 도로로부터 주유소까지 진출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유소 부지인 △△동 ○○에 접한 하천부지인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점용 허가를 연장하면서 주유소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갑 제2호증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증, 갑 제3호증 ○○○동 ○○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지적도, 갑 제5호증 주유소 전경 사진 - 점용 부분 표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매년 1회 부과하는 공유수면점용료를 지금까지 빠짐없이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경위 및 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2020. 8. 27.자로 2020년 공유수면점용료 금 12,175,130원을 부과하였다(갑 제6호증 2020년 공유수면점용료 고지서).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공유수면점용료 금액보다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할 공유수면 점용료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진출입로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공유수면법 제8조 1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산정 방식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이 사건 부지의 점용은 9. 나.항에 해당하므로, 공유 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의 100의 0.5에 점용 면적을 곱한 금액이 연간 점용료가 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공유 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이란 해당 공유 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2 하단의 비고에는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지에 접한 토지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부지인 ○○동 ○○이 있고(갑 제4호증 지적도 참조), ○○동 ○○의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2,970,000원이다(갑 제7호증 개별공시지가 열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75"></img> 이와 같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연간 공유수면 점용료를 산정하면 다음 식과 같다. 즉 법령에 따른 점용료가 1,87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금 12,176,130원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산출된 위 금액을 대폭 초과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은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주유소 진출입로 콘크리트 포장은 별표 2 중 1.가.항에서 정한 인공구조물이 아니다. 이 사건 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은 공유수면법 별표 2. 중 1. 가. 항에서 정한 인공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별표에서 정하는 인공구조물의 정의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업무처리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조는 “인공구조물”이란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발간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pp.189~190에 수록된 질의 회신에서는 위 인공구조물의 정의를 인용한 뒤 ‘해당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목적이 인공 구조물 설치 사용을 위한 점용 사용인지, 단순 점용 사용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점용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도로 위의 콘크리트 포장이 위 규정에서 인공구조물로 예시한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과 동종으로 분류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설계서에 원상회복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이라고 볼 여지도 전혀 없다. 단순히 ‘인공적인 작업이 가해졌다’는 사실만 들어, 이를 인공 구조물로 보는 것은 일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지에 콘크리트 포장이 설치된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 점용이 위 해양수산부 질의 회신에서 말하는 ‘단순 점용’일 뿐 ‘인공구조물의 설치 사용을 위한 점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우선, 이 사건 부지 등을 비롯하여 연결된 하천 부지 상의 콘크리트 포장은 청구인이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설치한 것이다. 갑 제4호증 지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 부지는 비록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 사이에 끼여 있는 토지인데, 1970년대 초반에 ○○동 ○○ 등에 왕복 6차선의 도로가 신설되면서 ○○동 ○○을 비롯한 하천 전부가 복개되었고, 그 중 도로에 접한 이 사건 부지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포장이 되어 도로로서 이용되어 온 것이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이와 같이 하천이 복개되고 도로 포장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지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을 뿐 스스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점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용으로 포장이 노후되어 아스콘 포장을 입힌 사실은 있다.) 참고로,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하여 연결된 하천은 과거에는 하천의 형태와 기능을 갖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복개한 이후부터는 외관상으로도 하천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과거 하천부지였던 토지 중 일부는 이 사건 부지와 같이 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는 아예 일반인에게 불하되어 일반 토지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청구인의 공유수면 점용 형태나 방식을 보더라도, 단순 점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청구인이 받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이 사건 토지 그 자체를 점용하는 것이 목적인 ‘단순 점용’일 뿐, ‘인공구조물의 설치 사용을 위한 점용’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청구인이 어떠한 인공구조물 등의 시설을 함으로써 토지를 변용하여 이를 점용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현상 그 자체(즉, 복개가 되고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는 현상 그 자체)로서 사용하였을 뿐이다. 반대로, 위 질의 회신에서 밝힌 판단 기준에 따라 인공 구조물 설치로 볼 수 있으려면 ‘인공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 수면 점용’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스스로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거니와, ‘콘크리트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본말이 전도된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만약, 청구인이 새로이 이 사건 부지 일부에 아스콘 포장을 했다는 이유로 ‘인공구조물의 설치’라고 주장한다면, 아스콘 포장은 ‘주유소 진출입로 목적의 점용’에서 본질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사건 청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아스콘 포장을 하여야만 이 사건 부지를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아스콘 포장은 점용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것이다. (만약, 아스콘 포장 여부에 따라 점용료가 6배 차이 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청구인은 아스콘 포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유소 진출입로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은 위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p.189~190에 수록된 질의 회신에서 말하는 ‘해당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목적이 인공 구조물 설치 사용을 위한 점용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점용 사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점용료 산정을 위한 인접 토지의 특정 관련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의 청구원인에서는 이 사건 점용 목적 공유수면의 인접 토지를 ○○동 ○○라고 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답변서에서 ○○동 ○○의 공시지가를 인접토지의 가격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점용 공유수면은 사각형 토지 중 한면이 ○○동 ○○에 인접되어 있고, 나머지 3면은 다른 토지에 인접되어 있다(을 제1호증 위치도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2. 의 비고 2항에 따라 공유 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적용하고,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 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 평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동 ○○은 주유소 부지로서 인접 토지 중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이므로, ○○동 ○○만을 인접토지로 적용할 경우 점용료 금액이 위법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의 시정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동 ○○번지에 위치하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한 후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마지막으로 득한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이후 공유수면점용 기간연장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음이 따라 매년 공유수면점용료를 정기분으로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년 공유수면 점용료 11,068,3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2020년 8월 18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20년 9월 7일 납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유수면점용료 부과시 공우수면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산정방식에 따라 요율을 결정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요율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주유소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수면점용연장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연장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실질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을 하여 사용하고 있음) ○○동 ○○번지외 1필지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콘크리트 포장은 ○○○주유소가 있는 ○○동 ○○번으로의 진·출입을 쉽게 하기 위한 인공적인 구조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로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유수면점용료 부과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2.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서 1.가.항 인공구조물 설치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점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인 공구조물은 콘크리트 포장이므로 이 경우 공유수면점용료 적용요율은 100분의 3을 적용한다. 또한, 공유수면점용료 부과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출하며, 청구인이 점용하고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인접 토지는 ○○동 ○○번지로서 공시지가는 2,970,000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점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적용요율과 토지가격을 적용한 공유수면 점용료는 11,226,600원이며, 이는 2019년도 공유수면 점용료와 비교하여 11%가 증가하였기에 공유수면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에 의하여 점용료를 조정하여 11,038,300원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시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부과하였다.·공유수면 점용료 계산산식(이 사건 토지) (단위:원,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77"></img> ※ 점용료·사용료 조정산식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0/100+(증가율-10/100)×3/10}] 적용 (증가율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3)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정당한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법】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6. 22., 2015. 7. 24., 2017. 3. 21., 2017. 10. 31., 2018. 12. 31., 2019. 8. 27.> 제1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79"></img>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8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8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점용·사용하다가 2016. 12. 31. 그 허가기간이 종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공유수면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없이 이 사건 부지를 실질적으로 점용·사용 중이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에게 매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유수면점용료를 정기분으로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2020년 점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2. 1.가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지와 인접한 토지의 가격은 ○○○○○동 ○○번지의 개별공시지가 금 2,970,000원을 적용하여 점용료 금 11,226,6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도출하였는데, 이 사건 부지에 대한 2019년도 공유수면 점용료 금 10,034,700원(부가가치세 제외)과 비교하여 약 11% 증가된 금액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여 금 11,038,30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최종 12,175,130원으로 결정하고 2020.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를 청구인 소유의 주유소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부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지에 인접한 토지는 같은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305-64번지이고 그 각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83"></img> 2) 공유수면법은, 제8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제13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5조 제1항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거나 제8조 제4항에 따라 점용·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2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후 제2호에서‘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유수면 부지를 점용·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점용·사용허가’를 받아서 점용·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도‘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거나 점·사용허가기? ㅍ?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고’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 참고). 따라서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문언과 위 판례를 고려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사용한 자의 경우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부과 대상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조의 점용료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하천 부지인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받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 기간은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라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2016. 12. 31. 이후 점·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청구인도 청구인이 공유수면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2016. 12. 31.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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