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10. 29. 결정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송달 시기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21
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의 경우 등기우편조회상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 한 진술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관련 법원 판결문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조카에 명의신탁하고 언니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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