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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0. 29.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조심2019지2539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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