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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10. 29. 결정

①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그 사용승인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319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OOO원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는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96.361% 상당의 금액을 선납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주택 유상거래와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한 부작위 처분은 청구인이 OOO(건물 84.8388㎡, 토지 71.5007㎡)를 2019.5.27.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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