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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29. 결정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전입신고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192

요지

청구인은 2015.12.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9.2.21.부터 2019.4.8.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본인 거주)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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