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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29. 결정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75

요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서 재산세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9.5.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2019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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