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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29. 결정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9지2354

요지

주택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비교대상주택과 같이 단 기간 내 주택공시가격이 2배 이상 급등(2006년도 OOO원, 2007년도 OOO원)한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적용으로 인해 재산세의 인상률이 주택공시가격의 인상률을 따라 갈 수 없게 되어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등이 비교대상주택의 그것보다 더 많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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