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29. 결정
①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사실상 국가로부터 무상임대 중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임대한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고문변호사에게 임대한 면적은 업무관련성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51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서 제출 이전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지방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여 본안 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됨.쟁점② 청구법이 2015.7.31.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국가소유의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쟁점③ 청구법인의 설립근거 법률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정하여진 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예산지원과 감독을 받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이 건 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수익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따는 주장 등은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7지565, 2017.8.9.)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④ 청구법인은 2016.8.16. 000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수취한 점, 임차인과 법률자문 변호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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