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9. 10. 29. 결정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7년도 제1기분부터 2019년도 제1기분까지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43
요지
청구인은 2017년도 제1기분부터 2018년도 제2기분까지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과일자 2017.6.8., 2017.12.8., 2018.6.7., 2018.12.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2019년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캐피탈회사에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의이전이나 말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6.8.부터 2018.12.7.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한 2017년도 제1기분부터 2018년도 제2기분까지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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