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17.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번지, ○○○○-○번지(이하 ‘이 사건 점용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법인이며, 피청구인은 2019. 8. 16.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이하 ‘이 사건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0. 3. 27. 이 사건 점용료·사용료를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청구인에게 부과한 ○○○시 ○○동 ○○○○-○번지 대부료 비율로 청구인에게 감면하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1984. 5. 9. 청구인은 이 사건 점용부지와 ○○○시 ○○동 ○○○○-○번지를 점용료·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하던 청구 외 ○○○로부터 양도·양수 받았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2012. 1. 2. ○○○시 ○○리 ○○○-○번지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외 다수필지 920평을 영구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1995년도에 길이 156m, 높이 2~4m 옹벽 공사대금과 점용료·사용료 총 127,561,616원을 지불하고 옹벽을 쳤으며, 2016년까지 매년 약 80만 원의 점용료·사용료를 피청구인에게 지불하였다. 그런데 2016년부터 피청구인은 2년 동안 점용료·사용료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부지 3,883㎡에 대한 이 사건 점용료·사용료를 2018년 5,133,320원, 2019년 5,288,640원 고지서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점용료·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었기에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출하였고, 2019. 1. 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료·사용료 산출 근거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인접한 토지 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점용료·사용료를 계산하여 산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 소유 토지 ○○○시 ○○동 ○○○○-○번지, ○○○○-○번지 약 700여 평 공장용지에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하천이 흐르는데도 피청구인은 점용료·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점용부지의 점용료·사용료를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각 점용료·사용료를 쌍방 상쇄하자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패소하였다. 피청구인이 산정한 이 사건 점용료·사용료는 2018년 5,133,320원, 2019년 5,288,640원인데, 인접 토지 ○○○시 ○○동 ○○○○-○번지(구거) 1,653㎡ 중 740㎡의 대부료는 연 228,830원이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점용료·사용료 산출 근거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바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점용부지의 점용료·사용료를 인접 토지인 ○○○시 ○○동 ○○○○-○번지의 대부료 비율로 계산하여 1,199,847원으로 감면해주기를 청구하는 바이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피청구인이 “점용료·사용료의 부과는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시 ○○동 ○○○○-○번지는 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기준 인접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시 ○○동 ○○○○-○번지(517㎡) 및 ○○○○-○번지(3,225㎡) 점용료·사용료를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1995년 피청구인이 ○○○시 ○○동 ○○○○-○번지(141㎡)의 하천 제방을 요구하여, 1995년 당시 133,670,000원을 들여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을 하였으며, ○○○시 ○○동 ○○○○-○번지(1,653㎡,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하여 950평을 1995년 이후부터 2018. 4. 17.까지 피청구인에게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시 ○○면 행정구역 일부가 ○○동으로 승격되었고, 각종 지번이 바뀌었는데 청구인 소유 토지였던, ① 2015. 5. 6. ○○○시 ○○동 ○○○○-○번지는 정○○, 김○○에게 낙찰되었고, ② 2015. 6. 25. ○○○시 2207-5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는 오○○에게 경매낙찰 되었다. 2016년 2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경매 토지 인접 동의서를 받아오라 요구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거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8년 1월 당시 하천관리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소 취하하면 점용료·사용료 고지서를 발행하겠다고 약속하여, 소 취하를 하였다. 그래서 점용료·사용료 고지서를 발급하려다가, ○○○시 ○○동 ○○○○-○번지(1,653㎡)가 행정구역이 ○○면에서 ○○동으로 승격되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사실을 알고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도합 3,883㎡만을 2018. 4. 17.부터 2020. 5. 31.까지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발행하였다. 피청구인은 1995년 청구인에게 156㎡ 제방 뚝 이행하면, 920평 농사지을 수 없도록 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며, 둘째, 2009년 하천제방 쓰레기 매립사건으로 청구인에게 고발 공문 보냈고, 셋째, 2016년에 행정구역변경으로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하천은 피청구인에게서 ○○○○-○ 기획재정부로 넘어갔기에 “용도폐지” 운운은 피청구인이 사실을 왜곡한 사기, 교사혐의라고 생각한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점용부지와 같이 농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접 토지를 기준으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점용부지는 공유수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점용료 감면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부정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시 ○○동 ○○○○-○번지 인근 토지는 ① 1995년 ○○○시 ○○동 ○○○○-○번지(1,653㎡) 외 다수필지 920평 청구인과 ② 2015. 6. 25. 청구인 소유 토지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를 경매경락으로 오○○, ③ 2015. 5. 6. 청구인 소유 토지 ○○○시 ○○동 ○○○○-○번지를 경매경락으로 정○○, 김○○이, ④ 2005. 1. ○○○시 ○○동 ○○○○번지는 청구인의 산하단체인 학교법인 ○○○학원과 자녀유류분지 신○○, 신○○, 신○○, 신○○, 신○○, ⑤ 1987년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는 청구인, ⑥ 2007. 12.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는 양○○ 명의로 되어 있다. 인근 토지 중 하나인 청구인 소유 토지인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로 소하천이 흐르기에, 이 사건 점용부지와 청구인의 상기 토지세를 상쇄할 것을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불가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인근 토지주들의 가격으로 점용료·사용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같은 행정기관인 ○○○시 ○○동 ○○○○-○번지와 동일하게 이 사건 점용부지도 동일한 가격 비율로 산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 피청구인이 “관리 주체가 다른 인접 토지, 국유재산 대부료와 비례하여 감면 요청한 사항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1995년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요구한 하천 제방 뚝 156㎡ (높이 2m∼4m) 건축비용 133,670,000원을 청구인 자비로 이행하면, 920평을 영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현행법 운운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국민을 우롱하는 소리요,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 방해이다. 1995년부터 2016년도까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점용부지 및 ○○○시 ○○동 ○○○○-○번지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통일하게 적용하다가 2018년 4월부터 이 사건 점용부지는 피청구인이, ○○○시 ○○동 ○○○○-○번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대부료 산출하였으나 같은 행정기관 공동으로 산출하는 것이 마땅한 법과 상식이라 사료된다. 청구인 소유 토지인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위로 ○○○시 ○○동 소하천이 흐르고 반면에 이 사건 점용부지는 피청구인이 관리하기에 점용료·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피청구인은 김○○ 국회의원에게 발의 요청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 생각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공유수면인 이 사건 점용부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년 4월경 농지 및 농지 진출입로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다가, 같은 해 12월경 농지, 수목식재 및 농지 진출입로 목적의 공유수면 변경허가를 득하였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의 토지를 농지, 수목식재 및 농지 진출입로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2019. 8. 청구인에게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점용료료·사용료의 산정방식 중 제5호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에서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점용료·사용료의 부과는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인접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 ○○동 ○○○○-○번지는 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기준 인접토지라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농지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접 토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점용부지는 공유수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점용료 감면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부당이 없다. 또한 관리주체가 다른 인접 토지의 국유재산 대부료와 비례하여 감면 요청한 사항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법인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시 ○○동 ○○○○-○번지(하천, 3,543㎡), ○○○○-○번지(하천, 517㎡), ○○○○-○번지(하천, 3,557㎡)를 공유수면법 제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4.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39"></img>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8. 12.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41"></img> 라)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9. 8.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점용부지에 대한 2018년도 점용료·사용료 5,133,320원(2018. 6. 1. ~ 2019. 5. 31.) 및 2019년도 점용료·사용료 5,288,640원(2019. 6. 1. ~ 2020. 5. 31.)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11. 8. 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인 ○○○시 ○○동 ○○○○-○번지(구거, 1,653㎡)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료 228,930원(점유면적 : 740㎡, 2019. 12. 24. ~ 2020. 12. 23.)을 부과한바 있다. 2)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 판단 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관계법령인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개인이 공유수면관리청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청구인에게 이러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처분 요구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법상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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