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28. 결정
쟁점비용을 이 건 지목변경, 이건 아파트 및 이 건 조경공사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18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공사 수급인 등에게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지목변경 및 이 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사실상의 공사원가로서 공사대금 등의 지급 계획에 따라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시기 이전한 지급한 비용과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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