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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25. 결정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324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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