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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24. 결정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74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토지의 개간 작업 자료와 제초작업 등의 자료만으로는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의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 등의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외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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