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24. 결정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국가유공자라 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된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은 데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65
요지
청구인은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를 대체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자동차세가 감면된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 2019.6.5.,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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