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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24. 결정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19

요지

청구법인은 2014.8.29. 등에 이 건 냉난방기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이 때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2014.8.29.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12.29.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납부할 세액으로 개정되었다하더라도 위 규정을 2014.8.29.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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