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10. 24. 결정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2912

요지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제5조의3 재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산정방법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