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10. 24. 결정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2912
요지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제5조의3 재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산정방법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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