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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23.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353

요지

이 건 상속개시일(2018.11.6.) 현재 이 건 아파트는 그 매매계약에 관계 없이 000의 소유로서, 청구인은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등을 이유로 그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없는 점, OOO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사망하였다거나 이 건 매수인의 부탁으로 그 잔금지급일을 연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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