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0. 23. 결정
공장 건물 외부에 설치한 쟁점크레인을 화물하역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316
요지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대형 철제 탱크 제품은 인력으로 들어올리기 어려운 무거운 철판 및 부속품 들을 이동 및 고정시켜 용접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하므로, 생산과정에서 쟁점크레인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쟁점크레인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쟁점크레인의 주된 용도는 화물하역용이 아닌 제품제조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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