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23. 결정
쟁점주택의 2019년도분 재산세가 2018년도 대비 과다하게 증가(22.61%)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64
요지
재산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제4조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격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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