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0. 23.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을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676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임차인과 2015.3.13.부터 2020.9.12.까지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식당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 외의 외부인도 이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이고, 체력단련실도 그 이용금액에 비추어 학생 등을 위한 필수적인 복리후생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470, 2018.8.29. 같은 뜻임).쟁점② 청구법인은 2011.12.28. OOO법 제3조에 따라 독립․법인화 된 점, OOO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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