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23. 결정
청구법인(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전소유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을 임대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970
요지
청구법인은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에 0000주식회사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0000주식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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