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1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3․4․5토지는 골프경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이므로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807
요지
쟁점①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1토지 중 151,988㎡를 사실상의 원형보전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해당 토지의 경우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도 그 사실상의 현황은 2019년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 중 151,988㎡는 산림으로 원형이 회복된 임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② 이 건 골프장의 내장객들이 골프경기에 앞서 퍼팅 등을 연습하는 장소로서 골프코스의 그린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코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쟁점③ 오수처리시설은 이 건 골프장에서 사용한 물 또는 빗물 등을 외부로 배수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서 이를 같은 영 제20조 제3항 제3호 괄호에서 규정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④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베어놓은 잔디 등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잠시 야적하는 곳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쟁점⑤ 이 건 골프장 내 근무하는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식당, 휴게실)의 부속토지로서, 그 자체로는 골프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가 2018.9.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41필지 토지 151,988㎡(세부내용은 사실관계 및 판단의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OOO 소재 직원 식당 및 휴게실용 토지 48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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