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0. 22. 결정

지목변경에 대한 조성공사를 시작한 후 감면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개정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072

요지

이 건 사업이 2015.11.17.에 준공되었으나, 2002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준공시까지 개발계획의 취소됨이 없이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은 전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공정률 85% 상태로 인수 받아 잔여 공정률 15%를 추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새로운 지목변경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지목변경 행위를 승계하여 잔여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므로 보이는 점, 준공 시점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사업의 지목변경 행위와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