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21.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3214
요지
청구인들은 위탁자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건축주 및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신탁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임대주태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하고 건축주 명의를 신탁회사로 변경한 이상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이 건 토지 자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신탁회사를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임대사업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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