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10. 18. 결정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부2952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쟁점시행령조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개정하였으며, 이는 2015.11.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