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불허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832 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26-16 피청구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7.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659-1 공유수면(이하 “신청지역”이라 한다)에 선박수리조선소를 설치하고자 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지역은 ○○항만청고시 제1996-31호로 고시한 부산항기본계획지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이 부산항기본계획지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단지 개발계획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이 건 허가는 공익을 전혀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지역의 공유수면옆에도 다른 조선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청지역은 부산항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997년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있어 신규허가등 개발행위제한이 필요한 지역이다. 나. 인근에 있는 조선소는 ○○구청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1995. 12. 29. 항만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지역에 대한 공유수면관리권이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고 허가기간종료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연장허가를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항만청고시제1996-31호, 신청불허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허가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만청장은 1996. 7. 20. ○○항만청고시 제1996-31호로 부산항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동 계획에 의하면 1997년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3. 5. 동 계획에 포함된 부산광역시 ○○구 ○○동 659-1 공유수면에 선박수리조선소를 설치하고자 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3. 25. 청구인에게 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1996년 부산항에 신항만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동 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의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종전허가의 연장신청은 신항만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신규허가는 억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허가신청은 연장허가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규허가신청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신청지역에 신항만공사가 곧 착공될 예정이어서 청구인의 공유수면점용목적인 선박수리조선소를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