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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0. 17. 결정

감면조례 폐지 전 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 건 부동산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401

요지

2011.4.18.~2011.7.29. 00특별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이 아니라 토지를 개발하여 용도별로 분양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택지개발로 인한 지목변경과 건축물의 건축이 각각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이 사실상 완료된 후 해당 토지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늦어도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1.12.30.에는 청구법인이 추진한 쟁점사업에 대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257, 2018.8.29. 같은 뜻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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