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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7. 결정

쟁점① 처분청이 2018.7.11. 과세한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쟁점② 유흥주점영업장(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187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8.7.11.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2018.7.11. 과세한 재산세 등의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유흥주점은 취득일부터 2018.5.30.까지 유흥주점영업허가 및 시설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을 전 임차인 등이 점유하고 있어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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