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7. 결정
청구법인(농업회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8지3208
요지
처분청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해당토지에 타일 등 건설자재가 야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이 아닌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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